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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 D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9. 21.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청주치 흥덕구 E 피고인 집 마당에서 F 소재 G편의점 앞까지 약 15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 중 상호 흥분하여, 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실제로는 처가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의 편의점 운영을 반대하여 부부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편의점 출입구를 차로 막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처 모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경위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된 사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위 편의점은 영업 중이었고 종업원도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편의점 출입문 앞 계단에 차량 한쪽이 올라가있는 상태로 바짝 주차가 되어 손님들의 출입이 어려울 정도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차량 키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경찰관 I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 키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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