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장소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 따라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 적법하지 않은 체포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출소 앞과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에서 수회 “개새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당시 파출소 앞에 민간인 3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욕설을 들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면), ㉯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출소 주차장과 파출소 안을 약 3회 가량 드나들면서 택시 운전사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시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욕설을 하였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다른 사건의 당사자 G, H 등이 있었고, 파출소 밖에는 G의 보호자 I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