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사거리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 가 “야 이새끼야, 깜빡이 킨 거 못봤어 ”, “시발놈아, 내가 욕했다, 개새끼, 소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