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42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C 정육점 내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이혼소송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손질하던 칼( 길이 30CM) 을 찌를 듯이 자신의 배에 대고 “ 죽어 줄게,

시 발 내가 이 가게에서 너 장사 하나 봐라, 내가 진짜 여기서 목 메달아 죽을께,

그럼 됐냐

”라고 말하고 그 칼을 도마에 내려찍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 길이 15CM) 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변론 종결 이후 선임된 변호인이 2021. 3. 30. 의견서를 제출하여 ‘ 위 진열장 유리는 피고인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파손한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정육점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증거기록 39쪽 이하), 위 유리가 피고인 소 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정육점 진열장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기록( 피해 품 등),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녹음 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육점에서 고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