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2: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 거리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지도,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단속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