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06:3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 너 어 디 용역이냐
” 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저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
”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 길이 약 10cm) 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어디서 말대답을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후,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가게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및 깨뜨린 소주병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 종업원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