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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26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I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미 피해자 회사들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조명기구 설치를 낙찰 받은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50여개 제품 중 4개가 디자인 침해로 결론이 내려진 점, 피고인 A는 동종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조명기구 납품계약의 금액, 피고인 회사의 매출상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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