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32』
1. 2013. 5. 7. 경 ~ 2015. 12.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 시장에 있는 G 다방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7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5. 9. 29. 까지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 농협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7.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1억 3,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37』
2. 2015. 7. 31. 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17. 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L 다방 소유자인 M으로부터 매도 동의를 얻었다며 다방을 팔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L 다방을 매도한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 고단 413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