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외 2필지 토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축공사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임의로 추가 부분을 건축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탑방 공사비 450만 원, 지하실 건축비 600만 원, 2층 화장실 공사비 25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피고 대신 상수도 비용 4,392,110원, 전기 설치비 2,301,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 조경 및 공사비 1,2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993,310원(= 2,100만 원 4,392,110원 2,301,200원 - 1,270만 원)을 편취금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경매사건에서 위 공사대금을 5,04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5,04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 유치권 신고의 청구권원인 공사대금이 부풀려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