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일부 청구한 원금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제1항 기재 채무 등에 대하여 45억 5,000만 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정하여 보증기한 등의 제한이 없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인 C은 2010. 5. 28.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0. 11. 28.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2010. 5. 28. 추가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한 경우 이를 보증인인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