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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2 2016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6:3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성황동 휴대폰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천안 북 중학교 방향에서 버들 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2. 17:21 경 골반 골 골절 및 복강 내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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