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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5고단2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2:3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길을 구상 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F( 여, 76세) 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날 04:35 경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혈 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함.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 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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