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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07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6.경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가 제가동 제1층 제2호와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발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5. 1. 1. 월 차임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영업 부진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고, 2015. 4. 9.경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8,000만 원에 임차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9.경 E이 소개한 F과 사이에, F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6.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1.경 F 측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에어컨, 냉장고 등 시설물을 1,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말라고 하여 시설비만 1,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가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G 또는 F을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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