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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26298
컨설팅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9. 30...

이유

... 매각, 3사업장 약 230억 매각 컨설팅 1-2) 무차입경영 실현: 1,3 사업장 매각 및 파이낸싱 무차입 경영 컨설팅 1-3) 재무구조개선: 유상증자, CB, BW 발행 등 기업운영자금 지원 컨설팅 1-4) 지배구조개선 컨설팅: 현 경영진의 공고한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등 - 한투파트너스, 아주IB투자, 신한금융투자, SBI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대신증권, 한화증권, 교보증권 등 협의회의 등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2013. 9. 1. ~ 2014. 5. 31.)

2. 상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제1조에 따른 컨설팅 용역의 대가는 구조조정 및 금융컨설팅 금액의 2.5%로 하고 구조조정 및 금융컨설팅 업무 등이 계약된 후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 1사업장 매각예정 건: 1) 2013. 10. 16. 30% 지급, 2) 잔금 지급 완료일 70% 제10조(특약사항) “갑”의 1사업장 매각 시 매수자가 잔금 7,442,052,132원의 지급을 2013. 11. 16.에서 2013. 12. 16.로 연기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금융비용(이자 등)은 “을”의 보수에서 차감한다.

피고는 2013. 11. 16. 주식회사 이그잭스와 사이에 ‘1사업장’인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9-2 외 8필지 및 지상 건물 일체(토지: 19,960㎡, 건물: 11,046.49㎡,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유형자산 처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대금으로 주식회사 이그잭스로부터 118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2014. 1. 24. 5,000만 원, 같은 해

2. 1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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