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B 에쿠스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패달을 밟아 그대로 후진 중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여)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 남)에게 16주간의 좌측 근위부 경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