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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6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2014. 3. 12. 피보험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3. 20.부터 2018. 3. 19.까지, 보험금액 7,072,000원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2014. 6. 5. 피보험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6. 1.부터 2018. 6. 16.까지, 보험금액 3,426,000원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1) 제1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2015. 8. 31.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9. 3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7,07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제2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2016. 1. 12.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2. 1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3,42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는 2015.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서 2015. 3. 6. 접수 제247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0. 19. 기준 합계금 12,825,340원(= 제1보증보험계약 원금잔액 7,072,000원 제1보증보험계약 미수이자 1,675,190원 제2보증보험계약 원금잔액 3,426,000원 제2보증보험계약 미수이자 652,1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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