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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36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10동 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데, 피고인은 2017. 2. 8.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110동에 가까운 곳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집하 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14. 22:38 경 위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 다음’ 의 ‘E 카페’ 게시판에 “ 다른 대표들은 다 아는 현장을 동대표인 저도 모르게 입대 위에서 한곳의 설치장소만 지정한 후 현장사진을 전달 받았습니다.

토의는 5분도 못하고 찬반 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 안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리 사이클링 센터로 채택 되었습니다.

2가지 안을 채택하여 선관위에 위임하여 입주민의 자율적 판단으로 찬반투표 결정하는 걸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날 공고문에는 2 안은 없고 1 안만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직접 확인한 후 서명까지 하였기 때문에 위 설치장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위 대표회의에서 2가지 안을 채택하여 입주민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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