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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구성 사거리를 동백방향에서 수지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6세) 과 피해자 D(24 세) 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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