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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859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C의 대리인 E은 2012. 12. 4. 피고의 배우자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F 소유의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서로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라.

근저당권자 충절로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10.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후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원고는 2014. 9. 29.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2,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3,800만 원(6,000만 원 -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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