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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 일명 ‘차꽁지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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