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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3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거듭된 변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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