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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1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강도상해죄 등 이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 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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