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1]
1. 사기 방조 피고인과 C는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 책은 위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2016. 8. 21. 21:00 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골목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금원 인출 및 송금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 4 장을 교부 받고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C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6. 8. 22. 15: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인데, 명의 도용 관련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회원으로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여 사건 확인하라’ 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칭하여 개설한 불상의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토록 한 다음, ‘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
잔고가 얼마냐,
추후에 피해를 막아야 된다, 명의 도용 관련 공범이 아닌지 계좌 조회를 해봐야 한다, 금융거래 원에서 안전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이체하라,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2~3 시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C 명의의 위 전 북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