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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04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장애인콜택시 스타랙스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영업용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18. 09:2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공항입구교차로 방면에서 고촌 IC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개화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4차로에서 5차로 및 6차로로 연이어 진로를 변경하며 개화산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6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측면 부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승객 C, D과 피고 차량의 승객 E가 각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6.까지 위 승객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30,250원(C), 428,450원(D), 3,856,550원(E), 원고 차량 수리비로 716,290원 등 합계 5,431,5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측 과실비율(30%) 상당의 구상금 1,629,462원(5,431,540원 × 0.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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