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2. 21:1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를 편도 12차로 중 6차로로 운행하여 통과한 후 9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9차로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29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과속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가 적정하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 구간으로 편도 12차로의 대로인 사실, ② 피고 차량은 6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9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 변경을 한 사실, ③ 원고 차량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여 운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