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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63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건 외 D에게 “형 나 몇 주 전에 E(고소인)와 술을 먹고, 우리 집에 가서 E와 잤다. 콘돔도 끼지 않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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