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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284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214.12㎡를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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