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284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214.12㎡를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214.12㎡를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