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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8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에서, 중국산 무로 가공하거나, 중국산과 국내산 무를 혼합하여 가공한 단무지 7,920kg 가량을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약 9,31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현장사진, 영업등록증, 수사보고(임의 제출된 판매장부 관련), 판매장부(I, J), 장부(연도별 단무지 매입 현황), 무재배계약서, 계량증명서, 국내산, 중국산 구분 단무지 사용 현황 정리, I 거래현황, J 매입원장,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 수량 및 금액 특정 관련), 거래처 사업장 주소, 세무신고자료(합계잔액시산표 등),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판매장부 및 총매입 매출정리 관련), 판매장부, 출고증(K), 출고증(L), 계량증명서(충주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등을 기망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판매한 단무지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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