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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9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에서 단무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단무지 4,720,860kg(약 4,720톤)을 수입하였고, 국내산 단무지는 2011.경부터 2012.경까지 I, J, K 등지에서 646,253kg(646톤)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중국산 단무지 중 1,522,023kg(1,522톤)을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합계 2,853,793,12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가명),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가명), L, Q, R, S, T, O, U,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계약서, 계약재배 및 생무 납품 정산서, 계량증명서, 전표조회, 수입관리,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내사보고, 각 출장복명서, 수입신고수리내역, 수입내역, 각 거래처별 원장, 각 내사보고(거래처 방문 내사), 내사보고(국내산 염장무 매입처 확인), 내사보고(매출처 방문 조사), 상품거래계약서, 거래처별 물품 상세내역, 가맹점별 상세 정보, 매입처별 입고현황, 각 매입원장, 상품별 매출원장,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각 내사보고(B 매출처 방문조사), 내사보고, 내사보고(절임무 수입 관련), 내사보고 압수수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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