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71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22,232원 및 그 중 19,836...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1996. 12. 30.경 신용협동조합 밀알과 사이에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대출금을 원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1999. 12. 23.까지의 대출금액(원금)은 19,836,290원이었고, 이에 대한 2014. 3. 20.까지의 미수이자는 10,585,942원이었다.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밀알은 2013. 6. 21.경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6, 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30,422,232원(= 대출원금 19,836,290원 미수이자 10,585,9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