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3고정13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0:45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수리산역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으니 순찰차에 타라. 응하지 않으면 수갑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택시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