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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5노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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