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구속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9. 1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2014. 11. 1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6. 확정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높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논길에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고려할 정상관계가 달리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