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영)
변론종결
2011. 12.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2009. 1. 9. 02:25경 부산 북구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자로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3. 판단,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콜’이 아니라 주식회사 드림콜의 수탁을 받아 관리 중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기명피보험자인 ‘△△△△콜’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상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며 위 자동차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가사 기명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콜’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오천콜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고객이 주식회사 오천콜의 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콜' 소속으로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그 소속의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객이 반드시 ‘△△△△콜'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통상의 방법으로 대리운전의뢰를 받아 그 소속의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대리운전기사와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의 수별로 산정된 것이고, 그 대리운전기사들이 이를 전액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하는 점, ② 위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500명 남짓의 대리운전기사들 중 '△△△△콜'에 직접 소속된 기사는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기사들은 ‘△△△△콜’과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은 보다 용이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조건 및 보험료 등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중 〈용어정의〉 부분은 콜업체가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콜업체가 아닌 그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운전업체가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주1) , ④ 일반적으로, 콜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의뢰를 받고 그 고객을 협력업체에 소속된 기사에 배정하는 업무를, 그 콜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대리기사모집 및 대리기사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는데(대리운전업계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하 이를 ‘콜업체’, ‘협력업체’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기사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콜업체로 대리운전수탁을 연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를 받은 콜업체는 원칙적으로 그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들에게만 대리운전을 배정하는 점[오천콜(전화번호 1 생략)로 대리운전의뢰가 이루어질 경우, 오천콜은 피고가 소속된 ○○대리운전 등 협력업체 소속의 기사들에게 대리운전을 배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서 중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주식회사 오천콜의 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오천콜이 그와 협력업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리운전을 배정한 경우까지 기명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안과 같이 피고가 오천콜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콜업체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① 대리운전기사 관리업체인 △△△△콜은 콜회사인 오천콜의 협력업체일 뿐 다른 콜업체인 드림콜과는 무관한 업체인데, 오천콜의 협력업체로서 피고가 실재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기사 관리업체인 ‘○○대리운전(금정A)'이 드림콜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드림콜의 의뢰를 받고 대리운전을 한 경우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대리운전이 여타 콜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 무한히 그 위험 영역을 넓혀가더라도(대리운전업체와 콜업체가 협력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간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대리운전업체 관행상 협력관계를 추가로 맺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1건의 대리운전 의뢰를 통하여 얻는 수익 중 일부를 의뢰회수 기준으로 콜업체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추가적인 고정 비용지출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 관리업체가 수많은 콜업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경제적 제약이 없다), 원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본적으로 오천콜이라는 콜업체를 기준으로 묶여진 대리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라는 취지에 반하고, 원고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벗어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피고로서는, 피고가 오천콜을 통한 대리운전만으로 만족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어 드림콜 등 다른 여타 콜업체를 통한 대리운전으로 그 중개영역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면, 그와 상응하게 다른 콜업체(또는 그와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업체)에도 다시 소속되어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콜업체의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업체가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광고하며, 고객 또한 그러한 정보를 통하여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책임 영역을 위와 같이 특정 콜업체로부터 운전의뢰를 받은 운전기사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이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함에 그 주의를 더욱더 환기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보험회사에 가입되지 않은 대리운전업체로 하여금 사업영역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유도함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장하기는 어렵고, 비록 오천콜과 드림콜도 대리운전자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콜을 공유하고,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9. 02:25경 부산 북구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그 이유는 위 〈용어정의〉 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콜' 이외의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콜'은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고객이 '△△△△콜'에 대리운전 의뢰를 할 수 없으므로, ‘△△△△콜'이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당사자가 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객이 주식회사 오천콜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콜’ 이외의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는 콜영업비 등은 주식회사 오천콜에, 배차비는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각 귀속될 뿐 '△△△△콜'에 귀속되는 수입은 전혀 없으므로, 다른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을 기명피보험자인 '△△△△콜'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판단함에 있어 위 〈용어정의〉 부분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위 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들(500명 중 490명 정도)은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원고는 위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3,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