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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5.26.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9가단 107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피고

이B (50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영, 이주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호택

변론종결

2011. 4. 21.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9. 1. 9. 02:25경 부산 북구 ☆동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거○○○○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콜'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우C과 사이에 '★콜'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4. 27.부터 2009. 4. 2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0000-000000,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콜'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이다.

나. 최C1은 00 거0000호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1.9. 01:53경 'OOO○○○'로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 위 '○○○-○ ○○○' 번호는 주식회사 ●의 대리운전 번호로서, ● 콜센터는 위 전화를 접수한 후 피고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⑥동 지하철역 부근에서 최C1을 만나 2009. 1. 9. 02:2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동 사거리 앞 도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직진하던 최C2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라. 위 사고로 위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최C2는 뇌좌상, 우견관절 및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김C3은 지주막하출혈과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고, 그 외에 이륜자동차 수리비로 약 100만원,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로 약 250만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사의 보상책임

(1) 회사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보호통약관 [9] 배상책임 ①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1)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차동차의 사고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후략).

2. 피보험자

(2) 보통약관 [9] 배상책임 ②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후략)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 함은, 대리운

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콜'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수탁을 받아 관리 중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기명피보험자인 '★콜'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상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며 위 자동차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콜' 소속으로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그 소속의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객이 반드시 '콜'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통상의 방법으로 콜을 받아 그 소속의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C의 증언에 □보험 주식회사 ■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김C5 운영의 '△대리운전'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이고, 위 '△대리운전'나 '★ 콜'은 주식회사 ▲콜과 이른바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이다.

(2) 주식회사 ▲콜 등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콜업체'라고 한다)와 그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고객 사이의 대리운전은 일반적으로, ① 고객이 콜업체의 번호 (▲콜○○○-○○○○,OOO-OOO ○)로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② 위 회사의 콜센터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협력업체의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로 직접 연락하며, ③ 이를 받은 대리운전기사는 직접 고객과 연락하여 고객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수탁한 다음, ④ 대리운전을 하고 그 운행수수료를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리운전기사는 고객한테서 받은 운행수수료 중에서 콜업체에게 콜영업비(2,000원) 등을,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에게 배차비(500원 정도)를 각 지급한 다음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갖게 된다.3)

(3) 한편, 대리운전업체들은 하나 또는 수 개의 콜업체와 사이에 콜번호 공유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소속된 '△대리운전'는 주식회사 ▲콜, 주식회사과 각 협력관계에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콜과 주식회사 ● 도 자신의 콜센터에 대리운전의뢰가 접수되었으나 대리운전기사의 부족 등으로 대리운전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4) 대리운전의뢰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 콜업체에게 콜을 넘겨주어 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4)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는 '우C'으로, 기명피보험자는 '★콜'로 되어 있고, 운전자명세서에는 약 500명에 이르는 대리운전기사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콜(우C 운영) 소속은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리운전기사들은 피고가 소속된 '△대리운전' 등 주식회사 ▲콜과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운전업체들 소속이다. 위와 같이 운전자명세서가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래 주식회사 ▲콜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할증되자 주식회사 ▲콜은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한편 보험사업자들은 대리운전자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소속 대리운전기사위 규모에 관하여 최소인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콜과 협력관계에 있던 대리운전업체들은 보상조건 및 보험료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명피보험자를 '★ 콜과 '콜'로 나누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전자명세서에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등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콜'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도 보험계약 당시 운전자명세서에 '콜' 소속이 아닌 다른 대리운전업체들 소속 기사들이 등재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의 수별로 산정되고,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는데, 피고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매월 62,000원을 '△대리운전'에 납부하여 왔다. (6) 이 사건 사고 후 위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판매 주식회사의 대표 이C6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콜과 주식회사 ● 사이에 2차 공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사고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한편, 다른 보험사업자인 □보험 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가입 당시 연계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서 중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로 정하여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면서 그 용어정의>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 함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승용자동차,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로 규정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콜'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콜' 소속 운전자로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는 '★콜' 소속이 아니라 '△대리운전'라는 대리운전업체의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사실, 이 사건 대리운전은 최C1이 위 '△대리운전'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의 콜센터에 접수한 것이고, 피고가 위 콜센터로부터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받아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콜'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콜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고객이 주식회사 ▲콜의 콜번호(000-0000)로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콜'은 피고가 소속된 실제 대리운전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소속의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그와 협력관계에 있는 콜업체에 고객이 의뢰한 대리운전을 하였다면 그 콜업체가 주식회사 ▲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대리운전기사와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의 수별로 산정된 것이고, 그 대리운전기사들이 이를 전액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하는 점, ② 위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500명 남짓의 대리운전기사들 중 '★콜'에 소속된 기사는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기사들은 '콜'과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은 보다 용이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조건 및 보험료 등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작성·교부된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 콜', 보험계약자 '우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 콜'을 주식회사 ▲콜과 동일한 사업체로 하거나 고객이 주식회사 ▲콜의 콜번호(○○○ -○○○○)로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중 용어정의) 부분은 콜업체가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콜업체가 아닌 그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운전업체가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용어정의 > 부분을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 ⑤ 위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은 주식회사 콜의 콜번호(○○○-○○○○)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그 중 상당수는 더 많은 콜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콜 이외의 다른 콜업체들과도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콜과 주식회사 ●도 대리운전자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콜을 공유하는 등 콜의 공유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리운전업계의 현실인 점, ⑥ 실제 수개의 콜업체와 공유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업체라 하더라도 통상 하나의 대리운전자보험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고, 연계콜(또는 2차 공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오로지 고객이 주식회사 ▲콜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었다.고 하면 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과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위 보험계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대리운전기사들로서는 통상 자신이 소지한 개인용휴대단말기로 대리운전을 배정받은 경우에 그것이 어느 콜업체를 통해서 배정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고7), 그에 따라 당연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대리운전에 적용될 것으로 믿게 되며,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의뢰인도 그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리운전 의뢰인이 최초 대리운전을 의뢰한 콜업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르게 된다면 대리운전기사들이나 대리운전 의뢰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있는 점, ⑧ 원고도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콜'은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 그런 이상 피고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운전'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대리운전'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인 최C1로부터 수탁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는 '△대리운전'를 위하여 위 업체에 수탁된 피보험자동차8)를 운전한 자로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그 대리운전 중 발생한 위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오섭

주석

1)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대

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

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하게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을 제2호증)

2) 주식회사 ▲콜이나 주식회사 등 독자적인 콜번호와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와 사이에 콜번호를 공유계약을 체결한 사업체

로서, 주식회사 ▲콜의 협력업체에는 '콜', '△ 대리운전' 이외에도 40개 정도의 대리운전업체가 있었다.

3) 위 과정에서 콜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 의뢰인과 대리운전기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그 협력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교육·관리하는 역할을,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하여 대리운전을 하고 운행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전체 콜 중에서 약 20~3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5) 이를 2차 공유 또는 연계콜이라고 한다.

6) 그 이유는 위 용어정의) 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콜' 이외의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

운전기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콜'은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고객이 '★콜'에 대리운전 의뢰를 할 수 없으므로, '콜'이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당사자가 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객이 주식회사 ▲콜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콜' 이외의 대리

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는 콜영업비 등은 주식회사 ▲콜에, 배차비는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각 귀속될 뿐 '★콜'에 귀속되는 수입은 전혀 없으므로, 다른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을 기명피보험자

인 '콜'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판단함에 있어 위 용어정의) 부

분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위 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들(500명 중 490명 정도)은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원고는 위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3,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7) 대리운전기사는 콜업체와 관계없이 대리운전에 관하여 소속 대리운전업체에게 소정의 배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8) 위에서 본 대리운전 과정에 의하면, 콜업체(콜센터)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

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대리운전 의뢰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수탁하

여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기사가 위와 같은 과정으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수탁하였다면 그 자동차는 대리운

전기사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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