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9: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남 초등학교 쪽에서 하나로 마트 쪽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