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4 2013고단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앞길을 뉴서울아파트삼거리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역과로 인한 머리, 얼굴,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고발생장소 부근 촬영사진, 시체 촬영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