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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9가단107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아들인 C은 2012. 4. 1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구입자금 3,200만 원을 이자율 연 7.95%(수수료 포함 실질이자율 연 8.94%),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3,84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C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D은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4. 16. 주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의 2018. 11. 28.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은 71,344,171원(= 원금 29,851,038원 연체이자 41,493,1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71,344,171원 중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최고액인 3,8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이자 주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인 C과 피고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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