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가 보일 뿐만 아니라 상의 또한 늘어져 있었고( 수사기록 제 12 쪽), 이로 인해 피해 자가 사건 당일 M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6. 11. 11.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도 발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E가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8 행부터 제 11 쪽 제 14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및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