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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망치를 길에 내려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귀가한 후 이 사건 당시 망치를 찾으러 간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 이 사건 당일 집에 있을 때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옆집 아저씨도 밖에 나와 있었고, 어떤 사람이 검은 물체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옆집 아저씨와 함께 � 아 갔으며, 위 사람이 검은 물체를 던져 살펴보니 검은 비닐봉지 안에 망치가 들어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17 쪽 )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인 듯한 모습을 보인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H은 수사기관에 ‘ 이 사건 당일 잠을 자다가 밖에서 “ 컹컹” 소리가 나 창문을 열어 보니 옆집 아저씨가 보여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옆집 아저씨와 함께 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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