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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고단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D 위에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묘지 사업을 한 후 그 수익으로 1년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해자 E에게 전하도록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동묘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으로 공원묘지시설 설치 비용으로 쓴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중고차량 구입,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묘지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묘지사업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는데, 그러한 법적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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