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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7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 B 빌딩 1층에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대출업체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인 4,0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다시 대출회사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갚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대출회사에서 돈이 입금되면 나에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약 6,500만 원의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신용등급도 매우 낮은 상태여서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00만원의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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