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단7383』 피고인은 2013. 11. 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여등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 581 소재 ‘성진아구탕’ 앞 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13. 12.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