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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 B, G, H, I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F, K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Ⅰ. Y파의 범죄단체성

1. Y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Y파 결성 “Z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AA, AB을 두목으로, AC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AD의 이름을 딴 “Z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AE파” 조직원에 의해 “Z파”의 행동대장격인 AF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AC은 그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G병원에서 AF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Z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AH”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AI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AI을 Y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Y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Y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Y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AC은 두목급 수괴, AI은 AC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행동대원, 간부 AU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V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W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Y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Y파의 두목인 AC 및 AC의 후계자 AI이 Y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AC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AI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Y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AI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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