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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5누3916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6. 전원회의 의결 제2015-07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및 영화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원고의 사업부인 롯데시네마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영관 수 직영상영관 위탁상영관 1999. 9. 9. 13,608 509,464 39,458 64 33

나. 국내 영화산업의 시장구조 및 현황 1) 시장구조 가) 영화산업은 크게 3가지 사업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외화를 수입하는 등 콘텐츠를 확보하는 분야이고, 둘째는 확보된 콘텐츠를 각종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실제 관람객과의 접점인 개봉 영화관까지 배급하는 분야이며, 셋째는 상영 등 판매 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이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특징으로 메인투자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는 제작사가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전통적인 투자제작 시스템과 달리 투자사가 제작비 상당액을 투자하여 영화에 관한 전체 판권(All-right)을 확보하되, 제작은 제작사에게 일임하고 상영 후 수익을 제작사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나 국내 영화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8,839억 원에 이르렀고, 극장의 입장료 매출액은 1조 5,51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관람객 수 역시 2012년 대비 약 9% 증가한 2억 1,332만 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인구 1명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매출액의 증가에 힘입어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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