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2.13 2019허5058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1. 12. 아래 나.항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다.항 기재 선사용상표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3681호로 심리한 다음, 2019. 6. 3. “선사용상표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또는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의 동일ㆍ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 2의 사용서비스업의 유사 내지는 견련성의 유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2016. 2. 29.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4호는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 출원되어 2016년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인 2017. 5. 1. 등록결정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제1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2016. 2. 29.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