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한국 토지주택공사, K( 이하 ‘ 이 사건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의 담당 공무원 등은 석재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가 납품한 발파 석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 결과 아무런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기계 등으로 석재를 규격에 맞게 가공한 것이 조 경석이고 공사 현장 등에서 발파하면서 나온 석재로서 모서리가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석재가 발파 석인데 조 경석과 발파 석은 그 품질이 상이하고 발파 석은 그 가격이 조 경석의 약 1/3 정도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발주기관에 조 경석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파 석을 납품한 점, ③ 이 사건 발주기관이 D으로부터 납품 받은 석재가 발파 석인 것을 알았다면 그 납품을 거절하고 조 경석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등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의 담당 공무원은 D으로부터 납품 받은 석재가 발파 석인 것을 알고 조 경석으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K L의 현장 감독 공무원이 D으로부터 납품 받은 석재가 발파 석인 것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