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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53063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탄광에서 약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감정의들이 원고에 대한 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증(0/1) 내지 정상(0/0)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흉부 CT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므로 보건대, 흉부 CT가 공간해상도 및 대조도가 흉부 방사선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는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방사선영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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