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1억 5,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2015. 4. 30. 원고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들은 대출금 인출권한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출권한 없는 C이 원고의 대출금 계좌에서 145,185,000원을 무단인출케 하였다.
원고가 온전하게 (대출)예금채권을 보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대출약정은 불이행되었고 대출금채무는 부존재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45,185,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원은 2015. 4. 30. 발생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45,185,000원 역시 같은 날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2015. 4. 30. 대등액에서 상계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액은 4,815,000원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직권으로 본다.
을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물상보증인 D이 2017. 12. 14. 이 사건 대출원리금 167,087,908원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고, 피고는 같은 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