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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누34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주식평가액 산정 위법 유무 (가) 증여이익 계산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 점, 주식 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분할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 분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액면분할이라는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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